공지사항
강원특별자치도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
|
---|
관리자
2023-02-02
조회 3,658
|
❍ 사업 추진 근거: - 「자원봉사 활동 기본법」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-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제4조(도지사 책무), 제15조(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) -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제8조(인정감 부여 및 보상) ❍ 추진기간: 2024. 1. 1. ~ 12. 31. ❍ 지원대상(*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원봉사자): -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강원도민 - 신청일 현재, 누적 봉사시간 5,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고, 도내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10회 이상인 본인(1365자원봉사 포털 기준) - 시행규칙 별지5호(*첨부파일 서식)서식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한 자 ※ 다른 법령,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(조례 제15조)
❍ 지원기준: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(1일 10만원 이내) - 2022.1.1. 이후 지출에 한함. ※ 1인 1회 지원(중복 불가) ❍ 추진절차: <본인> 간병비 지출 → <도·도센터>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 ❍ 문의처: (사)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033-253-2500. 끝.
|
|
첨부파일 간병비지원금_신청서_서식_등.hwp (55KB) [144] 2024-01-17 16:44:32 |
이전글 | 2023 깨끗한 원주 만들기 봉사활동 참여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제15회 원주시 자원봉사 사진 공모전 선정 결과 및 시상식 안내 |